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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더업 무단 사업자 도용 안내

작성자 크레이지스토어(ip:)

작성일 2024-03-18

조회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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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재 사업자 주식회사 더업으로 

도용중이며 저희측과는 전혀 무관하며 

피해를 보신분은 Q&A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사기죄, 사문서 위조죄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

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 

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 
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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